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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6고단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8:18경 거제시 C에 있는 D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아용품 판매점 ‘F’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0원 상당의 장난감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생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녀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 전 조사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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