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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고정17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 층에서 E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한의원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천연 유래 성분인 고농축 동결 건조 다이어트 약을 세계 최초로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는 지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위 병원 홈페이지 인사말 란에 「2013 년 드디어 저희 의료진은 오랜 연구결과 끝에 천연 유래 성분인 고농축 동결 건조 다이어트 약 “F” 을 세계 최초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성남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9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광고는 한약에 관한 광고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광고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고농축 동결 건조 다이어트 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식되므로 ‘ 캡슐’ 만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아가 ‘ 캡슐’ 다이어트 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는 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상표 출원만 했을 뿐 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는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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