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4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고농축 동결 건조 다이어트 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문구의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상 과장 광고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