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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3 2017고단11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통영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슬림 캡슐’ 다이어트 식품 1 세트를 D에게 1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 슬림 캡슐’ 다이어트 식품 631 세트를 합계 52,789,46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당시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유해 식품 판매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식품 631 세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1 세트 당 3만원을 적용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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