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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6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 타 다라 필’ 성분이 함유된 식품 판매의 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E’ 등 전국에 발행되는 신문광고를 통해 전문 의약품으로서 발기 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 타 다라 필 (Tadalafil)’ 이 1 캡슐 당 8.6mg 씩 (25.2mg /g) 함유된 식품인 ‘F’ 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 로부터 ‘F’ 10 캡슐이 들어 있는 1통 당 8만 원을 받고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F’ 55,670 캡슐, 시가 합계 556,695,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발기 부전 치료제 ‘ 타 다라 필’ 이 함유된 식품인 ‘F’ 을 광고ㆍ판매하면서, 2016. 8. 22. 경 G의 지면 광고로 F의 효능 ㆍ 효과 및 품질에 대해 “ 강한 남자, 미국 정품, 효과 100%, 천연 성분, 밤의 황제, 1회 복용 5일 지속” 등의 문구로 ‘F’ 이 성기능을 강화하고, 발기 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 ㆍ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4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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