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9. 30. 경에서 2017. 11. 경 사이 불상지에서 ‘B' 이라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 에이 전시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식욕과 항진증, 우울증 등 질환에 사용되는 항우울제인 푸로 세 틴 캡슐, 감기제 증상 완화 및 열량 소비 촉진 작용이 있는 슬 렌페드 씨 정, 위장약인 모사 드린 정, 변비 및 변비에 따른 복부 팽만 등 완화에 사용되는 락서 스정, 체중 감량 보조제인 미시 랜 더 캡슐 등을 교부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어트 약을 광고 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알고, 중국인 에이 전시에 문의하여 자신이 먼저 복용하여 효능을 파악하고자 이 사건 다이어트 약 1 달 분을 테스트용으로 무상 교부 받은 것이지,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다이어트 약을 광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다이어트 약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인 C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테스트용으로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통해 매수할 고객이 있었다면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처방 전 약국 확인),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의약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