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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9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1. 10.경부터 2013. 5. 14. 13:00경까지 위 C에서 김천시 D에 있는 E농장으로부터 매입, 수집한 계란, 경남 양산시에 있는 메추리농장에서 매입, 수집한 메추리알을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등에 납품하여 월 평균 1,500만 원 ~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C에서 실제로는 김천시 D에 있는 E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매입하였음에도 '생산자: H농원 I 경상북도 안동시 J TEL : K'로 허위 표시한 라벨지를 첨부하여 계란 10개들이 132판을 포장판매하는 등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내사보고(C 점검상황 등 내사 착수 경위 및 사진 첨부, C에서 판매용으로 사용중인 라벨지 첨부, E농장 확인 및 사진첨부)

1. 수사보고(구미시청 담당공무원 상대 축산물판매업 신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허위표시 포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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