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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8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식품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9. 14.까지 위 ‘D’에서 ‘E’과 ‘F’제품 각 750박스(박스당 80㎖×30포)를 생산하면서 합성착향료인 허브향과 홍삼향을 사용하였으나 제품표시사항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E 150박스(박스당 80㎖×30포)를 생산하면서 누에동충하초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외출장 결과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품목제조보고대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관련업소 사진, 수거증(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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