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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정13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9. 13. 위 C 정육점에서 생체중 566kg 육우 1마리, 생체중 451kg 육우 1마리 등 도합 1,017kg 상당의 육우를 판매하면서 진열대 내부에 ‘국내산 한우’라고 허위표시 하여 그 곳을 찾은 일반인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손님 진술), 고기 및 문자사진, 현장사진, 도축내역, 신고필증사본, 수사보고(손님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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