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건물, C동 1층에 소재한 D를 경영하는 대표자이다.
1.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조연월일이라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말하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의 기준이 정해진 식품은 표시가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사업장에서 2019. 1. 12.에 ‘E’ 완제품 375ml 2병을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인 2019. 1. 12.에 E 375ml 5병을 생산완료하여 밀봉처리하였고, 그 중 375ml 2병을 생산연월일을 2019. 1. 14.로 허위 표시하여 2019. 1. 14.에 택배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1. 허위표시 판매제품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5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