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313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11,415원과 그 중 22,216,699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과 여신거래를 하였고, 2014. 8. 31.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금 융 기 관 대 출 과 목 대출잔액 대출 일자 (신청 일자) 미수이자(원) 합계(원) 연대 보증인 지연 배상금 현재 잔액 1 신한 은행 종합 통장 대출 4,715,810원 1997. 03.14 12,943,928원 17,659,738원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4,715,810원 2 LG 카드 신용 카드 2,617,129원 1993. 11.10 8,804,154원 11,421,283원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2,617,129원 3 삼성 카드 신용 카드 6,300,000원 21,395,805원 27,695,805원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6,300,000원 4 서울 보증 보험 생활 자금 보증 보험 8,583,760원 1997. 10.24 22,550,829원 31,134,589원 2014.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8,583,760원

나. 위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