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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05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80,719원 및 그 중 48,931,667원에 대하여 2014. 1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과 여신거래를 하였고, 2014. 11. 19.자 기준으로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신한카드 신용카드 10,263,345 11,408,029 21,671,374 우리카드 특수채권 17,974,314 19,063,944 37,038,258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3,589,980 5,022,546 8,612,526 롯데카드 신용카드 3,666,000 2,169,367 5,835,367 효성캐피탈 리스채권 2007. 12. 28. 2011. 6. 28. 13,438,028 4,585,166 18,023,194 합계 48,931,667 42,249,052 91,180,719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나.

위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들은 2013. 6. 21. 및 같은 달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에 원고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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