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9,646,463원 및 그 중 31,001,932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부분
가. 인정사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삼성카드 신용카드 504,120 312,305 816,425 우리은행 신용카드 13,615,515 2,719,693 16,335,208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9,182,297 1,793,924 10,976,221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1,400,000 626,694 2,026,694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3,600,000 1,701,704 5,301,704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2,700,000 1,490,211 4,190,211 합계 31,001,932 8,644,531 39,646,463 1)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4. 2. 4.을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2) 위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위 각 대출잔액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A가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협동조합 춘천와이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원고가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4,828,307원과 그 중 원금 31,165,3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신용협동조합 춘천와이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