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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8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F, G, H, I 부동산에 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란에 "1. 인천광역시 중구 F 답 446제곱미터,

2. G 답 450제곱미터,

3. H답 1036제곱미터,

4. I 잡종지 336제곱미터,

5. 인천광역시 중구 I 세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136제곱미터”, 위임장 양식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서기 2009. 9. 1.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8. 7. 15. 접수 제32073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란에 “J 인천광역시 중구 K”, 일자 란에 “2009. 9. 1."이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 1매를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E에게 교부하여,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동인천 등기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9. 1.경 인천 중구 항동 5가 13에 있는 동인천등기소에서, E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의 위임장 등을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본건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09. 9. 1.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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