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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위치한 C정신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명 ‘야동, 몰카’ 등 성인 동영상을 즐겨보던 중 인터넷쇼핑몰 지마켓을 이용하여 몰래카메라의 일종인 USB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6:53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C정신병원 제2병동 간호사실에서 탈의실과 주방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있는 선반 위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D(여, 22세)가 근무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21:35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C정신병원 제2병동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용 화장실 앞 선반 위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E(여, 39세)가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12:22경 자신이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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