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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8 2018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야간 경 경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여성을 강간 내지 유사 강간할 목적으로 여성 혼자 사는 곳을 물색하였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1. 22:10 경 경주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39세) 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22:10 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곳 E 호에 있는 피해자 F( 남, 46세) 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머리를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2. 2. 00:53 경 경주시 G 오피스텔 건물에서, 위 건물 1 층 담장을 밟고 그 곳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를 순차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 H( 가명, 여, 21세) 이 거주하는 ◇◇◇ 호와 연결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신속히 안으로 들어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다가 자신의 손을 밀쳐 내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주저앉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에게 “ 돈 있어 ”라고 말하고, “ 돈 없어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이름은 뭐야 나이는 몇 살이야 학교, 주소는 어떻게 되냐

거짓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여권을 건네받는 등 마치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이후에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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