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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11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버지의 후배로, 2016. 12. 31. 경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서울 집에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 00:07 경부터 같은 날 02:09 경까지 전 남 담양군 E 소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 03:00 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함께 술을 마신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를 집까지 태워 다 주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불이 꺼진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시늉을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누

운 뒤 피해자가 입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고, 바지 허리춤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네 아빠가 들으면 아빠하고 관계도 끝이고 너 하고도 끝이다.

”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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