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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8 2017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5. 4. 04:20 경 부산 남구 C 부근에 이르러 주변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30세 )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 자가 호 번호 키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현관으로 침입하여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조용히 하고 빨리 들어가라.” 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 화장실에 먼저 가겠다.

” 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변기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까지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온 몸을 뒤틀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가 울렸고, 피해자가 “ 같이 사는 언니 전화라서 받아야 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언니가 집에 올 수도 있다.

”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게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전화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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