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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542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부대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세대 - 지정 이사업체: E 이삿짐 보관 - 이삿짐 보관비용 당사 부담 - 이삿짐 5 톤 컨테이너 1개 보관료 150,000원 /1 개월 ( 초과 시 컨테이너 1개 추가 보관료 150,000원 /1 개월) 이사 비 지원 - 계약자 부담: 거주지 이삿짐 보관장소 입고 - 당 사 지원 이사 비: 이삿짐 보관장소 현장 입주 5 톤 기준: 900,000원 (1 톤 추가 시: 200,000원) 숙박비 적용 - 원 룸 임차비용 지원 - 11/30 기준 등본상 기준 - 2 인 1 실 원룸 기준 원룸 평균 월세: 월 30만 원 ( 인원 추가에 따라 기준 적용 비용 지원) ▷ 최 대 2,400,000원 ( 이삿짐 8 톤 2 실 기준) 준비 서류 - 이사계약 체결, 주민등록 등본, 계약자 신분증 기타 사항 - 개별적으로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삿짐 보관을 계획하는 세대와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삿짐을 보관하고 있는 세대는 이사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확인을 통해 확인이 될 경우 지원합니다.

* 확인 방법: 이삿짐 보관 내용이 기입된 이사 계약서, 이사비용 이체 영수증,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 거주지 관리비 및 선수 관리비 정산 영수증 등 이삿짐 보관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4) 이 사건 아파트 수분 양자들은 2차 사전 점검 후에도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 수분 양자들이 구성한 ‘C 아파트 예비 입주자 대표 협의회’( 이하 ‘ 예비 입주자대표 협의회’ 라 한다) 와 협의를 진행하여, 결국 2019. 1. 8. 향후의 하자 보수 진행 및 입주 지연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 협의회 보상합의’ 라 한다). 협의회 보상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5. 지체 상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이 사비와 짐 보관료는 기존 홈페이지 등 공지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6.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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