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물품 보관업자인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보관료를 컨테이너 1개당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입금일을 다음 달 말일, 기간을 2013. 3. 15 ∼ 2013. 8. 31.로 각 정하고,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원,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물품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2개 사용하다가 점차 사용하는 개수를 늘려가서, 2013년 10월경에는 사용개수가 9개가 되었다.
당시까지 피고가 보관료를 모두 지급하고 사용개수가 증가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0월분부터 월 보관료 중 2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4년 1월부터는 이 사건 컨테이너(수량 10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가 2013년 10월분 보관료부터 지급기일보다 늦게 보관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약속한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원고는 2014. 6. 12.'2014. 6. 19.까지 미납된 보관료 7,388,000원을 지급하고,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비워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2014년 3∼5월분 보관료 4,290,000원, 2014. 6. 1. ∼ 2014. 6. 19. 사이의 보관료 82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보관료를 지급기일에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200,000원의 보관료를 감액하여 주고, 2013. 9. 23.자 작업비 300,000원과 2013년 9월 중 컨테이너 5개의 7일간 보관료 175,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감액 합의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