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양천구 C 지상 271번 컨테이너(폭 2.4m, 길이 6m, 높이 2.6m) 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안에 고객이 의뢰한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 지상 271번 컨테이너(폭 2.4m, 길이 6m, 높이 2.6m) 안에 에어컨 4대, 실외기 10대 등 유체동산을 일보관료 8,000원, 월보관료 200,000원, 보관료는 선불, 입고일 2013. 7. 31., 출고일 같은 해
8. 30.로 각 정하여 보관을 위탁하였다.
다. 피고는 입고 당시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31. 이후 위 유체동산들을 출고하지 아니한 채 보관료로 2013. 9. 30., 같은 해 11. 3., 같은 해 12. 17., 같은 달 23. 각 200,000원을, 2014. 2. 17.과 같은 해
5. 19. 각 400,000원을, 같은 해
8. 6. 600,000원, 같은 해 11. 8. 4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입금하였다.
(라.항 기재 입금액 합계는 2,6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31.부터 2014. 9. 29.까지 14개월분의 보관료 2,800,000원(= 14개월 x 월보관료 200,000원)을 지급한 셈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보관계약(임치계약)은 매월 갱신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보관료를 입금한 2014. 11. 8.까지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물품보관계약이 2014. 11. 9. 종료됨에 따라 그가 원고에게 보관시킨 유체동산을 수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유체동산 수거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2013. 7. 31.부터 2017. 6. 30.까지의 보관료가 9,600,000원인데 피고가 위 기간 중 보관료로 2,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 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2017. 7. 1.부터 피고가 위 유체동산을 수거하는 날까지 매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