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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나19107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되고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물품 보관업자인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컨테이너 1개당 월 보관료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출고 시 일할계산), 입금일 다음 달 말일, 기간 2013. 3. 15 ∼ 2013. 8. 31.’로 정하여 물품보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원, 피고 사이에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컨테이너 사용 및 보관료 감액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점차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개수를 늘려 2013. 10.경까지 9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보관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0월분부터 컨테이너 1개당 월 보관료를 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4. 1.경부터 별지 목록 컨테이너 10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모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의 보관료 지체 및 원고의 해지 통지 1) 피고는 2013년 10월분 보관료부터 약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보관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12월분부터 보관료를 한 달 이상 지체하다가 2014. 6.경에 이르자 2014년 3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보관료를 납입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6. 12.'2014. 6. 19.까지 미납된 보관료 7,388,000원을 지급하고,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비워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보관료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1.경 원고에게 지체한 2014년 7월분까지의 보관료(143,000원 기준)를 모두 납입하였고, 2014. 10. 10. 2014년 8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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