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D 컨테이너 안에 보관 중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보관료를 월 9만 원으로 정하여 컨테이너창고 보관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컨테이너 중 D 컨테이너 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보관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보관계약을 해지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6.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보관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관중인 위 유체동산을 수거할 의무가 있고, 2017. 1. 16.부터 2019. 3. 15.까지 26개월의 보관료 합계 2,340,000원(= 90,000원 × 26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9. 3. 16.부터 위 유체동산 수거 완료일까지 월 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 또는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 중인 유체동산을 폐기처분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는 적어도 위 통보 후의 보관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보관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보관 중인 피고 소유 유체동산을 폐기하고 향후 보관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만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