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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100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G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G의 자녀들이다. 2)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G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G에 대한 치료 경위 1) G은 I일자 원고 D을 출산한 후 2013. 3. 4. 새벽 모유수유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2013. 3. 4. 05:01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하여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CT 촬영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3)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검사 결과 G의 증세를 ‘경도~중등도의 심장막 삼출’로 진단하였고, 2013. 3. 4. 09:42경 G을 일반병실로 입원하도록 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하여 이부프로펜(염증 완화 관련), 아트로핀(심장 박동수 조절 관련) 등 약물 치료를 진행하였다.

5) G은 일반병실로 입원한 이후부터 2013. 3. 5. 10:31경 피고 F이 G의 상태를 확인할 당시까지 호흡곤란 및 가슴 불편감 등을 특별히 호소하지 않았다. 6) 2013. 3. 5. 12:00경 G에게 경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G에 대해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

7)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3. 3. 5. 12:01경 G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2013. 3. 5. 12:06경 G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계속하여 심장마사지와 약물 투여를 시행하였다. 8)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3. 3. 5. 12:30경 G에 대하여 심낭천자를 시행하였고, 계속하여 심장마사지를 하였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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