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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2가합5220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A는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진료 경위 1) 망인은 2012. 1. 15.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동강병원 응급실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동강병원에서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오른쪽 뇌내출혈이 발견되어 같은 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여 오른쪽 뇌내출혈로 인한 오른쪽 안면마비, 왼쪽 편마비, 간질발작 등으로 진단한 다음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타조신 투여 등 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 27. 망인을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2012. 1. 31. 고열 등으로 인하여 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2012. 2. 5. 망인을 다시 일반병실로 각 전실하였고, 2012. 2. 14. 망인을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2. 16. 망인에게 투여하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타조신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2. 19. 망인에게 지사제인 스멕타를 처방하고, 위막성 대장염을 진단하기 위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포독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2012. 2. 20. 음성으로 판독되자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2. 2. 27. 지사제 복용을 중단하였다. 4) 망인은 2012. 3. 3. 6차례에 걸쳐 설사를 하고, 다리 색이 울긋불긋하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세포독소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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