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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4156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 중 망 H의사망원인해명의무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H의 남편이고, 원고 B,C,D, E, F은 H의 자녀들이다.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G은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H은 2013. 11. 13. 좌측 고관절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보행장애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H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좌측 고관절 부위의 4기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을 확인한 후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9. 14:15경부터 16:25까지 피고 G의 집도하에 H에 대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후 H이 정상 회복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04경 H을 일반병실로 이실조치하였다. 라.

한편 H은 2013. 12. 13. 09:30경부터 숨이 답답하고 가래가 차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09:33경 산소포화도가 28%까지 감소하고 청색증을 보이면서 의식소실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12. 13. 09:35경 기도흡인을 통하여 H의 기도에서 다량의 초록색 음식물을 배액시키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H은 10:05경 일시적으로 활력징후를 회복하였으나, 같은 날 10:53경에 이르러 다시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지는 등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11:38경에는 심정지까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12:40경 사망하였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심부정맥혈전증 가) 정의 및 발병원인 : 체내의 심부정맥에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생기는 것으로, 혈액순환 장애나 혈류 정체, 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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