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181,497원, 원고 B에게 25,454,3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하 위석제거술을 받은 뒤 2014. 1. 20.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기왕력 망인은 1987.경 승모판 역류로 인한 승모판 치환술을 시행받고, 2010. 10.경부터 심방세동을 진단받아 와파린(혈액응고 억제제)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1. 4. 4.경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진단받았다.
다. 피고 병원에의 입원 및 치료 과정 1) 망인은 2013. 10. 31.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 검사 상 위석이 발견되어 2013. 11. 18. 내시경하 위석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19.부터 21.까지 3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각 위내시경하 위석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하 각 순서대로 ‘이 사건 차 위석제거술’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석제거술’이라 한다). 3) 2013. 11. 21. 15:50경 망인에게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 창백,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18:30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저하가 확인되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28경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위 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이후 망인에게 저혈압, 혈색소 감소 등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1:09경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비장동맥 원위부, 비장 문 근처에 9mm 크기의 비장동맥 가성동맥류를 확인하고 23:00경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