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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하악각 및 우측 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입퇴원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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