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8. 12:00 경 구미시 C 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시가 138만 원 상당의 골프채 1 세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9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년 6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과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471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28. 08:0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7. 19:00 경 구미시 H, 3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 04: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H, 2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빔 프로젝트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년 5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