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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3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03:2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식당(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 태블릿 PC 1대, 생크림 요거트, 겨자 분, 볶음 멸치, 하루 야채, 한 끼 애, 오징어 짬뽕, 동전 지갑 각 1개, 비 플레인 티라 미수 1 봉지, 신라면 1 묶음을 종이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13:1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직원인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거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피해자 G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A 범행 당시 인상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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