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80. 9. 10.경 하남시 C동(1989. 1. 1. 행정구역 변경 전 경기 광주군 D리, 이하 같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E 답 2,02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1. 12. 16. 위 토지를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F 내지 G로 분할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 일대는 1978년 3월경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순차로 택지로 개발되고 있었다.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F 내지 G은 각 그 면적이 91㎡ 내지 201㎡이고, 그 형상이 장방형에 가깝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443㎡이고, 그 형상은 “ㅓ”에 가깝다(아래 지적도 참고). F J K L N O R S T U X Y I H M P Q V E W
다.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지사가 1978. 3. 24.경 경기도 고시 Z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지하에 상하수도 시설을 한 이후 현재까지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A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소유자 E 답 443 87. 8. 26. AB K 답 대(01‘) 109 82. 3. 15. AC F 답 대(84‘) 120 82. 2. 18. 83. 5. 24. AD AE J 답 대(84‘) 109 82. 11. 30. 83. 4. 7. AF AG H 답 대(84‘) 108 82. 9. 10. 85. 2. 13. AH AI O 답 대(01‘) 97 82. 11. 23. 83. 6. 30. AJ AK L 답 대(92‘) 108 82. 9. 24. 89. 4. 21. AL AM P 답 대(01‘) 91 82. 7. 5. 83. 4. 30. AN AO N 대(82‘) 108 82. 4. 14. 96. 12. 5. AP AQ S 답 대(84‘) 97 82. 9. 28. 85. 6. 3. AR AS Q 답 대(01‘) 108 82. 4. 10. AT V 대(82‘) 114 82. 4. 22. 98. 7. 7. AU AV M 답 대(84‘) 108 82. 5. 8. 88. 6. 20. AW AX AY 대(82‘) 99 82. 11. 12. AZ G 답 대(01‘) 201 82. 11. 12. AZ
마.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