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182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80. 9. 10.경 하남시 C동(1989. 1. 1. 행정구역 변경 전 경기 광주군 D리, 이하 같고 번지로만 특정한다) E 답 2,02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1. 12. 16. 위 토지를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F 내지 G로 분할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 일대는 1978년 3월경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순차로 택지로 개발되고 있었다.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F 내지 G은 각 그 면적이 91㎡ 내지 201㎡이고, 그 형상이 장방형에 가깝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443㎡이고, 그 형상은 “ㅓ”에 가깝다(아래 지적도 참고). F J K L N O R S T U X Y I H M P Q V E W

다.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지사가 1978. 3. 24.경 경기도 고시 Z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지하에 상하수도 시설을 한 이후 현재까지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A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소유자 E 답 443 87. 8. 26. AB K 답 대(01‘) 109 82. 3. 15. AC F 답 대(84‘) 120 82. 2. 18. 83. 5. 24. AD AE J 답 대(84‘) 109 82. 11. 30. 83. 4. 7. AF AG H 답 대(84‘) 108 82. 9. 10. 85. 2. 13. AH AI O 답 대(01‘) 97 82. 11. 23. 83. 6. 30. AJ AK L 답 대(92‘) 108 82. 9. 24. 89. 4. 21. AL AM P 답 대(01‘) 91 82. 7. 5. 83. 4. 30. AN AO N 대(82‘) 108 82. 4. 14. 96. 12. 5. AP AQ S 답 대(84‘) 97 82. 9. 28. 85. 6. 3. AR AS Q 답 대(01‘) 108 82. 4. 10. AT V 대(82‘) 114 82. 4. 22. 98. 7. 7. AU AV M 답 대(84‘) 108 82. 5. 8. 88. 6. 20. AW AX AY 대(82‘) 99 82. 11. 12. AZ G 답 대(01‘) 201 82. 11. 12. AZ

마.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