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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4144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수원군 D 전 969평(3,204㎡)에 관하여 명치 44년(1911년) 5월 18일 E이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원군 F는 1949년 화성군 F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고, 2001. 3. 21. 화성시 F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1) 화성시 F(이하 ‘F’라고 한다) D 전 969평(3,204㎡, 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으로부터 1968. 11. 11. G 임야 876㎡, C 임야 1,941㎡(1968. 12. 23. 지목이 전으로 변경됨), H 임야 387㎡가 각 분할되었다.

C 전 1,941㎡으로부터 2015. 3. 27. I 토지부터 J 토지까지 합계 1,203㎡가 분할되어 C 토지는 전 738㎡만 남게 되었다.

C 전 738㎡는 2015. 8. 24.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5. 9. 10. H 공장용지 379㎡, K 공장용지 90㎡가 합병되어 C 공장용지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1970. 2. 26.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5. 4. 6. 피고 주식회사 남경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2015. 4. 20.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2015. 6. 1.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B은 1970. 2. 26. G 임야 876㎡ 및 H 임야 387㎡에 관하여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단기 4281년(1948년) 3월 24일 사망하여 처인 L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고 E과 L 사이에 자녀로서 M, N, O, P이 있었으나 위 자녀들은 모두 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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