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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189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U이 아무런 권한 없이 V로 하여금 원고 등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위 약속어음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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