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2014. 4. 18. 작성 증서 2014년 제17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계주)는 2013. 10. 15. 원고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위 계금 수령 이후의 잔여 계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소외 C(원고의 자매이자 대리인, 이하 원고 자매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액면 금 3,6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갑 1]을 발행받았다.
나.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는 2014. 4. 18. 소외 D이 원고 등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촉탁을 함으로써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서울 서초구 E 108동 3301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 D에게 위 집행인낙의 표시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다)이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등).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 작성의 갑 제5호증에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위 계금을 수령하면서 피고로부터 담보요구를 받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