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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345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작성의 증서 2010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04. 8. 5.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270만 원(매달 5일 지급), 변제기 2005. 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고 및 C는 같은 날 자신들을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증서 2004년 제9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0. 12. 24. 원고 및 C를 발행인으로,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금액 3억 원, 지급일 2011. 2. 24.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증서 2010년 제42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C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 3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2004. 8. 5.자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위 2004. 8. 5.자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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