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남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 및 음주로 인한 가족들에 대한 폭행 등의 문제로 처와 불화를 겪게 되어 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