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8년 8월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기수범의 권고형은 징역 9년 ~ 13년인데, 본 건은 미수 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