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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노963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피고인들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고, 특히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 A, H, I, J, K, L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는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여기에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풀이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는 시대적 공감대나 사회적 가치변화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상대적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거나, 그러한 집단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도 아닌 점, 우리 사회의 대표적 지성인인 교사들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법을 궁극적으로는 지킬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그밖에 동종 사건들에서 피고인들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와의 양형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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