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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1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04. 30. 17:00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관광단지부터 제주시 어간 평화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내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3매(300만 원)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합의금조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D 소유의 자기앞수표 3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E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분실신고접수증의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D이 2011. 5. 5.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에 “2011. 4. 30. 12:00부터 15:00사이에 제주시 탑동에서 중문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가 사무를 보고 같은 택시를 타고 다시 탑동으로 돌아오던 중 우리은행 마포 도화동 지점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수표번호 G~H,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함)를 분실하였다”취지로 수표분실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수표 중 1매(수표번호 I)는 2011. 5.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입금된 사실, ③ 이 사건 수표 중 1매(수표번호 J)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E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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