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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가합44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파산자 주식회사 A은행의 대표이사이던 C은 피고에게, ① 2011. 3. 16.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수표{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매(수표번호 : D 내지 E 및 F), 합계 5억 원}를 증여(이하 “이 사건 1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② 2011. 3. 17. 별지 제2 목록 기재 수표{13억 2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G)}에 대한 C의 1/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2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증여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60,000,000원{= 이 사건 1 증여계약에 대한 가액배상 5억 원 이 사건 2 증여계약에 대한 가액배상 660,000,000원(= 1,32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국민은행장에 대한 2013. 8. 8.자 및 2013. 8. 22.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2011. 3. 15. 농업협동조합 낙생농협의 본인 예금계좌(계좌번호 : H)에서 5억 원을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수표로 인출한 사실, ②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에 2011. 3. 16. 위 각 자기앞수표가 모두 입금된 사실, ③ C과 J은 2010. 3. 10.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K 대 224.9㎡, J 소유의 서울 서초구 L 대 233.8㎡, C과 J이 각 1/2 지분을 보유한 위 2 부동산 지상 2층 자동차 관련시설(1, 2층 각 334.07㎡)을 주식회사 월드리서치에게 합계 3,450,000,000원에 매각하고, 2011. 3. 17.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1,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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