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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247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채권 수원현장 미지급 부가세채권 37,500,000원(전부 인정)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원현장 납품대금 467,500,000원 중 430,000,000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나머지 3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는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위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공급가액을 46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공급가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정신고 한 탓에, 피고가 국세청으로부터 36,503,190원(= 가산금 3,735,500원 부가가치세 32,767,690원)의 납부독촉을 받게 되었다면서, 위 부가세채권과 피고가 독촉받게 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손해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도급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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