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901 (2011.0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중3168 (2007.11.16)
제목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공급시 수입 과세표준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함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은 자가 이를 수입함으로써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사건
2011누29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8구합170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4.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564,6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핵심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평택 세관장으로부터 특허기간을 2001. 11. 15.부터 2011. 11. 14.까지로 하여 보세공장설영 특허를 받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000 소재 보세공장에서 DVD LOADER, DVD ROM 등을 생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 3.경 ○○크로파이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DVD 플레이어 주요부품인 'LOADER'(이하 '이 사건 재화'라 한다)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였고, 이에 평택세관장은 2003. 3. 17. 수입자인 소외 회사에게 공급가액 2,682,733,000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17. 위 금액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한 뒤 피고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평택세관장 발행의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공급가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9. 7.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 세 53,654,660원(= 공급가액 2,682,733,000원 x 2/10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이러한 사실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평택세관장이 소외 회사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급가액의 축소신고 등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공급가액을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따른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평택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에 이중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부분도 효력이 없다. 또한 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었으므로 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가산세 적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2,682,733,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 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은 자가 이를 수입함으로써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공급가액, 즉 원래의 공급가액에서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와 달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사업자가 그 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갑 제4, 5호증, 갑 제6 내지 2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5호증, 갑 제26 내지 3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보세구역 외의 국내 사업자인 소외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2,682,733,000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과세기간동안 평택세관장에게 이 사건 재화의 수입신고를 하고 평택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2,682,733,000원인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과 그 공급을 받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동일하여 2003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은 0 원이라 할 것임에도 2,682,733,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재화의 대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 거래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가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2,682,733,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