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항소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 항변 요지 피고의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 금전지급청구를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피고 반소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1) 원고는 2002. 12. 20. 전남 고흥군 D 대 35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C 대 344㎡(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면적이 362㎡였는데, 2018. 1. 17. 그 중 18㎡가 분할되어 G 토지가 되었고,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344㎡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원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