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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단4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부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같은

달. 13., 같은

달. 16., 같은

달. 20.부터 23.까지, 2014. 1.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과에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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