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7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B과에서 일반행정 업무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해
4. 2.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