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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3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군청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1일, 2013. 11. 4.부터 2013. 11. 8.까지 5일, 2014. 11. 11.부터 2014. 11. 15.까지 5.일 등 통산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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