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딸이고, D의 동생인 피고 B은 피고 C과 부부로 E회사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D은 2013. 11. 14.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2. 10. 피고 B(E회사) 명의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4. 1. 8. 사망하였고, D의 딸인 원고가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6. 16.경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피고들에게 2013. 11. 14. 5,000만 원, 2013. 12. 1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13. 11. 14. 피고 B(E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한달 뒤인 2013. 12. 14. 이에 대한 이자로 보이는 100만 원이 D에게 지급된 점, 피고 C은 D의 사망 후 원고의 모친인 F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2013. 10.경 1억 6,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에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11월 13일인가 14일인가에 통장으로 5,000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2013. 10. 23. 1억 6,10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통장 내역(을 제5호증)과 D이 2013. 11. 14. 피고 B(E회사 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E회사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2013. 10. 23.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이후 다시 2013. 11. 14.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