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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9 2017나51140
대여금(송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3. 14.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다시 위 금원을 F에게 대여하였는데, F이 자신의 통장으로 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다.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14.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F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은 오래전부터 포천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의 개발사업을 도모해왔고, 피고는 2013. 3. 경 위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F의 도움을 받아 2013. 3.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토지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F은 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C은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원고가 승낙하자 원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C은 위 5,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자 피고와 F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F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일 경에 1억 원을 준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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