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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E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인천 계양구 G연립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E회사을 시공사로 선정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회사을 위 G연립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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