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6%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증거판단 과정은 별지와 같다. ,
원고의 아버지인 D이 2013. 11. 14. E회사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피고 B은 D의 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D은 2014. 1. 8. 사망하였고, D의 딸인 원고가 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6. 16.경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이 2013. 12. 10.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더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3. 12. 10. 피고 B(E회사) 명의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